종합소득세 금융소득 확인 및 신고 핵심꿀팁까지 총정리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액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에 의한 종합과세는 어떤 내용인 것인지 살펴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었을 때의 유의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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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 금융과세 종합과세의 절세전술은 과세가 되지 않는 세금 면제 금융소득 상품과 개별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상품에 있습니다. 국채, 해외주식투자 펀드, 재형예금 등 금융소득부터 조세정책 혜택이 연관된 경우로 다양합니다. 아래 표에서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문제점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로 보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을 알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그 외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득 혹은 잉여금의 분배금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며 연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금융기간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할 때 이에 해당되는 세금이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금융소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다음 해의 금융소득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손택스 앱을 사용해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자. 손택스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 데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득자료 중 금융소득액이 있고 저의 경우 약 1,070만 원임을 확인할 있습니다. 밑의 상세 보기를 눌러보시면 더 명확한 금융소득데이터를 확인할 있습니다.
그로스업Grossup 배당소득이란
그로스업은 동일한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입니다.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액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되어 다시 한번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로스업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로스업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만을 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배당 및 해외주식 배당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음을 활용하시어 절세방안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펀드나 ELS 배당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음을 활용하시어 절세방안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종합과세대상이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의점
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때의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입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3년간 절세상품 가입 불가, 건강보험료 상승, 피부양자 자격상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제, 등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면제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 금융과세 종합과세의 절세전술은 과세가 되지 않는 세금 면제 금융소득 상품과 개별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상품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로 보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을 알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