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상가,단독,공동주택 조회방법
매해 정해지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조회 조사 총정리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무엇을 뜻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며 이의신청을 하게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별 지가와 가격을 조회를 할수 있는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해 1월1일과 7월1일의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그리고나서 토지관련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언제 조회 검색을 하시냐에 그러므로 토지이동 변동으로 현실 공시지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센터 및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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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출판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해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이곳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이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표준 토지 공시가격 열람하기
다음은 표지 공시가격 조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주택 공시지가를 검색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검색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적색의 박스로 체크해드린 표준지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조사 가능한 창이 뜹니다. 저는 이번에는 지도로 검색하기를 했는데요. 최근 모아타운으로 주목받는 삼전동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그랬더니 각 지번별로 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는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삼전동에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 부자되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택아파트, 빌라 등과 토지 공시지가 가격 조회 검색 조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해 국토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 정부 단위에서 마음먹고 공시하는 각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토지에 대한 땅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된 땅 값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 부담금 등 여러가지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을 위한 것으로 현실 거래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해 1월1일 기준일로 결정되어 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회날에 그러므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기준일별 조사대상이 다릅니다.
1월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다짐 공시하기로 한 주택이고 6월1일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조회하시려면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해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토지 공시가격
다음은 표지 공시가격 조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