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신청방법 및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대장 신청방법 및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신고가 의무화로 변경됩니다.신고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목)부터 시행됩니다.신고서류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입니다.신고의무인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신고방법은 관련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 구, 읍, 면)에 신고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

임업기업 등록대상은 기본적으로 임업활동(자연휴양림 및 자연수목원 조성관리운영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 보전준보전지역 종묘재배 등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산물을 생산그렇지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임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면적 내에서만 임업을 할 경우에만 임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다음 유형의 임산물은 임업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해당 농지에 대한 세대별 농지소유자가 누구인지/농지의 내용은 무엇인지/농지에서 경작하는 작물은 무엇인지/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파악해 토지를 효율성있게 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주로 시,구,읍,면,동 단위의 농지관리 담당자가 작성해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해야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소개농지원부란 행정관서에서 누가 얼마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소유권을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파악하는 문서 이기에 경작하는 하는 농지가 자기 소유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일반 개인(농업인 및 외국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이 세대별, 단위별로 신청 가능합니다.농지원부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농지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를 하는 경작 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합니다.경작지는 지목(임야, 대지, 전, 답, 과수원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목적으로 경작을 하면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농지원부는 고유 번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 세대원 사항,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 사항, 기록사항 변경 등으로 구성됩니다. 농지원부 작성할 때 주어야 하는 신청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자경을 하는 경우는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소유농지현황 등 작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경작확인서는 이장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경우는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임차농지현황 등 작성),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경작 확인서를 주어야 합니다.

농지대장 필지별 작성기존의 농업 지원 부서는 각 세대의 농민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경작지가 여러 필지라도 농업지원부에 호구로 등록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즉, 1의 농지는 농지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검사합니다. 이제는 영농지원과에 등록된 천평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관리인에게 등록되어 있으면 지자체에서 농지실태조사 기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영농에 종사하신 시간이 3년 이상이셔야 한다고 하며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이셔야지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이외의 소득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2000만 원 이하이셔야 한다고 하며 구성원의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 역시 합해서 4500만 원 미만이셔야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실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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