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인적공제 신용카드 몰아주기 정리
남들은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서 환급을 많이 받는다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신혼부부 연말정산은 막막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부중 10적중 5명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만큼 연말정산 방법을 한번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수입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도 많고, 공제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항목만큼은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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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이어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에 한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 금액을 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수입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은 6,000만원times318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4,000만원times312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적은 쪽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더 쉽습니다. 만일 이 부부의 딸이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 시 남편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아내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역시 의료비 공제와 비슷하게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도 수입이 적은쪽에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시에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명의가 다른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마음껏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스스로가 어느정도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낱낱이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관해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야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해야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관해 지출한 비용이기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교육비는 스스로가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이어 의료비 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역시 의료비 공제와 비슷하게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