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꼭 필요로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우선 보는 법부터 알아야 하는데 오늘 포스팅 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과 보는 법에 대해 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닥집 사용방법.

회원가입을 하시면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 이름을 입력하신 후 필수정보를 확인하신 후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다운로드 또는 인쇄 링크를 클릭하시면 PDF 문서 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제 토지로 검색그렇지만 건물이나 아파트를 찾고 있다면 토지 및 모기지 등기부의 인증 사본을 포함하여 건물 장부 및 집계 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개인)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 화면이 보이고, 열람하기와 발급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로그인 후 주소를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여기까진 흔하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찾기

사용법 기사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름으로 검색”을 입력했습니다. 관련 등록 기관을 선택하고 회사 유형을 선택한 다음 등록 상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생활등기소를 선택하고 이름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하면 하단의 '상호선택'에 사업장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업.간혹 같은 상호의 사업장이 올라와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번호판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려우시면 “번호로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력을 기록해두는 것을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 떼는 법은 동사무소 직접 찾아가서 발급을 받는 방법이었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 등기부등본을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무료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출력할 등기부등본 선택

주소지를 검색하면 아래에 보이는 사진의 모습으로 제가 원하는 주소지에 대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모두 조회가 될 것입니다. 선택 이전에 [상태]에 ‘현행’인지 ‘폐쇄’인지를 확인하고 발급하면 됩니다.현행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증명서폐쇄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화 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 증명서당연히 대부분의 경우라면 ‘현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제부

표제부의 경우는 건물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 서 말해줍니다. 표제부에서는 건물번호와 더불어 지번란에서 주소를 점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약하는 곳과 소재지가 동일한 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발급일자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아래에 열람 일시라고 적힌 곳이 바로 발급된 날짜입니다. 발급된 날짜와 계약한 날짜가 동일한 것이 필요로 합니다 발급 날짜 이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세를 계약할 경우에 중도금과 계약금을 낼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찾아보고 조금 더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대상 검색에 이어 주민등록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상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공개를 원한다면 개인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전자 증명서를 이용할 경우에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선불전자 지급수단,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결제 등의 수수료 결제 방법을 통하여 결제하면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 주의사항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JCB, MASTER, VISA 이외의 해외 발급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또한, 열람의 경우에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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