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공시지가 뜻과 시세 조회하는 방법(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차이)

부동산 토지 공시지가 뜻과 시세 조회하는 방법(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차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연마다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가격알리미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연마다 1월 1일이면 발표되고 재산세 납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조회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연마다 전국의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조사해 게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 90 수준 을로 책정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공시가격에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와 비슷하게 단독주택 중 표준이 되는 주택을 선정, 이를 조사한 후 공개하는 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정부 등이 행정 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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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문제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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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가지의 큰 걱정거리로 건강보험 문제가 있었죠.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변경된 금액에 따라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따로 내지 않았던 고령자의 경우에 2022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거나, 수입이 없더라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넘거나, 혹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이상인데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를 검색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공시지가에 관련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누르시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소재지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검색을 통해 지번검색으로 조회하여 열람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와 지도검색을 통해 열람하기를 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021 년 4월 29일에 공시를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전까지는 2020년에 발표를 했던 공시가격이 자신이 보유한 땅이나 아파트의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가이 됩니다. 2021년 4월 29일 이후에는 2021 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사용하게됩니다. 2021년 6월 1일이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인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1년 4월 29일에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면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 혹은 사용허가가 난 땅들은 6월 공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021년 10월 29일에 공시발표가 됩니다.

공시가격 의결제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연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연마다 3월부터 4월 사이에 부동산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은 시, 군, 구 민원실 혹은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나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시가격알리미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지역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세금 산정과 담보대출등 자격 판단의 근거로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소유자들이 주목을 갖고 있기에 내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문제의

그리고 또 한가지의 큰 걱정거리로 건강보험 문제가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021 년 4월 29일에 공시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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