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23,24년 정책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23,24년 정책

2023년부터 정부 저출산 정책 중 새롭게 시작한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시급시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3년에는 01세 대상 월 70만 원, 24년에는 01세 대상 월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지금부터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에 내용 중 편하신 방안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신청한 다음 달에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등등 사항
신청 방법 및 등등 사항

신청 방법 및 등등 사항

출생신고를 하면 과거 영아 수당 신청과 비슷하게 14일 이내 부모 급여 지급 연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1년생의 적용 여부 지금 나온 대부분의 뉴스나 블로그를 보시면 22년생은 소급적용 23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70만 원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내용도 비슷합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자면 21년 11월생인 저희 아이는 23년 10월까지 소급 적용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받는 것은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고 바우처로 50만 원을 받아 시설 이용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유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래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여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급여로 질문을 드리려 전화드렸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1년 동안 매월 70만원 지급, 만 1세 아동에게는 1년 동안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1년 동안 매월 70만원 씩 지급해 총 8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1년 동안 매월 35만원 씩 지급해 총 4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이 상향되어 만 0세 아동에게는 1년 동안 매월 100만원 지급,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1년 동안 매월 100만원 씩 지급해 총 1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1년 동안 매월 50만원 씩 지급해 총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2022년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고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2023년도 1월부터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영아에게 1년간 매월 70만 원씩 지급해 1년에 84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만 1세 영아는 1년간 매월 35만 원씩 1년간 420만 원이 지급이 되며 2024년부터는 지급 금액을 확관하여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도와주고 만 1세는 매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1. 저소득층에게 지희망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4,000원에서 80,000원으로 상향되고 분유 바우처는 월 86,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아동 수당 중복 수령의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기존의 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으로 지급되었던 월 10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동 수당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총 지급받는 금액을 표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또 양육휴직 급여가 중복이 가능 한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양육휴직 급여 또한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육휴직 급여의 경우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과거 영아수당은 태어난 년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새 변경된 부모급여의 경우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받기 때문에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도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ex 2022년 7월 출생의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부모급여 월 35 7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으로 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보건복지부 129

부모급여가 2023년 새롭게 육아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01세 특정시기에만 가능하므로 꼭 숙지하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및 등등 사항

출생신고를 하면 과거 영아 수당 신청과 비슷하게 14일 이내 부모 급여 지급 연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1년 동안 매월 70만원 지급, 만 1세 아동에게는 1년 동안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2022년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고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2023년도 1월부터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영아에게 1년간 매월 70만 원씩 지급해 1년에 84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만 1세 영아는 1년간 매월 35만 원씩 1년간 420만 원이 지급이 되며 2024년부터는 지급 금액을 확관하여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도와주고 만 1세는 매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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