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보험금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핵심정리(2023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금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적극적이라는 재참여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 보험금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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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보험금 계산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도 동일하게 매번 바뀝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구직임대출 가능 금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나이, 생년월일, 소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평균임금 등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본인이 1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지급일수, 총 예측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 보험금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반 남겨두고 취직했을 경우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반을 구직 보험금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으로 한 번에 일시금으로 줍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 30일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 혹은 장애인은 3분의 2을 한 번에 줍니다.
1일 구직임대출 가능 금액 X 미지급 급여일수잔여 급여일 수 X 12 단순하게 예를 들어 실업급여로 월 백만 원씩 6개월 동안 수령하는 조건인데 3개월간 총 300만 원을 받은 시점에서 취업을 한 경우에 나머지 남은 3개월간 재취업으로 수령하지 못할 300백만 원의 2분에 1인 150 만원을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다시 취직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 여부와 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단지 지급액을 본인이 입력한 값으로 추정해 보는 것이니 현실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고용보험제도 개인혜택 실업급여안내 조기재취업수당 모의산출 절차로 메뉴를 클릭하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새로 입사한 직장의 취업일을 선택하고 근로기간을 제대로 입력하면 예측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자영업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내야만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한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되거나 그 기업 사업주와 연관된 사람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나 구직 신고 이전 취직을 약속한 사람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일혹은 사업개시일 이전 2년 동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구직 보험금 신청 방법
구직등록 본인이 바로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수급자격 온라인 학습법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구직등록, 워크넷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의 개인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네이버, 카카오 등의 간편인가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가 완료되면 우측 상단의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신청관리는 구직회원만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직원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입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구직신청정보에서 새 이력서 작성을 눌러주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영상 학습법 시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학습법 시작 후 7일 이내로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법 종료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주민등록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구직 보험금 계산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도 동일하게 매번 바뀝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보험금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반 남겨두고 취직했을 경우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반을 구직 보험금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으로 한 번에 일시금으로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다시 취직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 여부와 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