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교육비의 범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교육비의 범위

연말정산 환급 금액 높이기 13월의 월급 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공제 or 세엑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환급금액을 위해서는 각종 공제 혜택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는 우리들이 평소에 지나치거나 놓치기 간편한 소득세액공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 에서 실제 연말정산 환급경우 등을 분석하여 를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본인 공제한도 없음 3. 교육기관의 범위 교육법 혹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 대학, 학위 취득과정 및 이러한 국외교육기관본인만 대학원 교육비 공제 가능, 다른 사람 불가 4. 국외 국제교육 교육비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곳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대부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의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대학교 행정처와 같은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간소화 자료 미반영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복 및 체육복 영수증 학교에서는 공동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PDF자료에 포함 될 수 있으니,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1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 연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역시 세법 연관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4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5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자녀등 2 사람 이상 소득 있는 가정도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공제 적용 및 한도

상기의 해당되는 개인별 교육비 한도 금액의 합계에 15의 비용만큼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본인에 대한 교육비 한도 없음 가족을 위한 교육비

대학원생 공제 불가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현장학습비 및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예를들어 대학교 자녀 등록금이 1학기 500만원, 2학기 500만원 수납한 경우 한도는 900만원이 적용되며 이에 15인 소득세 135만원과 지방소득세 13.5만원이 세액환급 적용됩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건 대학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교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정식의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필요한 기준이며, 최근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초교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시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지출계획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나 일반적인 공제시기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1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 연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적용 및 한도

상기의 해당되는 개인별 교육비 한도 금액의 합계에 15의 비용만큼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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