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완벽정리
1 인적공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24번부터 30번까지 항목입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기본공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추가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인당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세부담 능력이 비교적 미흡한 경우 추가공제를 해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3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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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인정됩니다. 20살 이하여야 하는 나이요건이 있으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위탁아동, 장애인 직계지속의 장애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인정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모두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조건은 공통된 적용됩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상충시 권장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득액이 높을 수록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 150만원 환급세액이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이 낮게 해당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조화된 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환급세액 총액이 높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구조화된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가장 놓치기 만만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아들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그리고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나이가 만 60세 이상의 이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조건없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35번 기부금
기부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요.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35번 항목에 소득공제액으로 기재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이 없습니다.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2탄에서 살펴보았던 23번 근로소득금액에서 2436번까지의 금액을 빼면 37번 차감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37번 차감소득금액에서 그밖의 소득공제액을 제외된 종합한도 초과액을 반영하면 드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상충시 권장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