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카드사용액 자료 다 내나요
이직 시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포스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2022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1월3월 일했고 현 직장에서 4월12월 일했다면 즉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자료 제출판 1월12월 카드사용액 등 데이터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습니다.면 누락된 것입니다. 이 때는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상황은 좀 꺼려지죠.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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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의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직업이 1개인 경우 연말정산은 소속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면 되는데요. N잡러의 경우 소득액이 여러곳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 137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메인 회사에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N잡의 경우 나머지 회사에서 번 소득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한 다음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 등으로 주 근무지에 연말정산을 합쳐 신고하기 힘든 경우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도 겸하고 있는 N잡러라면 2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N잡의 기준이라면 이중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아래의 같은 경우에도 N잡러와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자는 퇴사한 7월 급여를 받은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퇴직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 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했을 때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72. 결정세액이 공백이거나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호가 나열된 경우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필요서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사실, 퇴직 처리 시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청이 어렵다면 3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과정
매달 월급에서 미리 세금근로소득세을 낸 다음, 그 다음해 초에 정식으로 소득공제, 세금감면 과정을 거쳐 세액을 결정합니다. 결정세액이 나오면 기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확인하여 3월 월급날 환급해주거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마이너스라면 환급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에 근로하지 않았고 새 회사에 올해 중간에 입사했다면 근무한 기간만큼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월세 세금감면 혜택
해마다 납부한 월세 금액을 최대 750만원 한도에서 소득에 따라 최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최대 750만원의 12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월세 세금감면 최대 금액 위와 같이 근로소득액이 연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90만원을, 근로소득액이 연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112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공제받는 환급금은 현실 자기가 지불하고 있는 월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월세액수별로 현실 환급받을 수 있는 전망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세 액수별 전망 월세 세금감면 환급액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최대 5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해서 제대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 과소신고가산세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아니면 납부세액 X 환급세액의 1040 법정신고기간 이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중도퇴직자, 이직자를 위한 5월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N잡러의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직업이 1개인 경우 연말정산은 소속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자 연말정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자는 퇴사한 7월 급여를 받은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