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대리인 발급 준비물)
반드시 방문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경쟁하듯 쏟아지는 각종 출산관련 복지 정책들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을 보며 새삼 대한민국은 정말 인터넷 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이 와중에도 인터넷으로는 절대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양식이 하나 있는데요 , 그건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신청
인감 증명서의 발행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는, 다른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인감 증명서 에는 별도의 플레이스홀더가 있어 서류처리에 제약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는 기본적인 안내사항일 뿐 실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꼭 하셔야 합니다. 센터는 거주자의 시설을 방문하는 동안 필요한 문서 로만 연결되므로 이 섹션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신청 방법은 방문, 수수료는 600원이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아직 불가하며,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여기까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한 법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그렇지만,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하니 주민센터 업무시간에 맞춰 방문꼭 하셔야 합니다.또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이 직접 방문일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본인이 아닌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매수자 인적 사항
순서가 되면 직원에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그 후 자동차를 매입할 매수자 인적사항을 전달합니다.사인간의 직거래 같은 경우에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매매상사에 인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법인인 경우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감내해야 하는 인감 제도의 불편함. 보완이 필요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 세계에 인감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는 과연 몇 개 국가일까요? 대한민국, 일본, 대만 바로 세 나라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인감 대체 방안으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아직 인감증명서가 더 안전하다는 정서와 생각보다 복잡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방법이 본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리발급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발급을 받으려면 매도인 신분증, 매도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매수인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매도인 도장이 없는 경우에 정자 서명 날인으로 가능하기도 그렇지만 주민센터, 구청별로 어느 곳은 되고 어느곳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서는 해당 관공서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 확인 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문서 에 찍은 자신의 도장이 증명청이나 신고처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의 지방 관청인 주민생활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이나 시, 읍, 면장이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인감증명서는 그 문서 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경우는 등기신청, 가등기 말소 신청, 공증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이 있습니다.인감증명서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공문서 이므로 임의로 위조할 경우에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근무하느라 시간이 좀같이 나지 않는 경우이거나 지방이나 해외출장 또는 병원에 입원, 상해, 치매로 본인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이 대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준비물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위임장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임장인데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으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불가합니다.꼭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이어야 합니다.주민센터에서 직원에게 위임장을 내면 직원이 물어봅니다.”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것인가요?”라고요.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