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방법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방법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한 명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요양인정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족, 친지,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다만, 심신상 현저한 불편을 느끼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공단과 협의 후 진단서 제출 없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겅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편, 팩스도 많이 이용합니다. 직접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 시 어르신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인정 신청서는 아래에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전국법인지점(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접 방문이 일반적이지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한 다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온라인 지원 주소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는 입니다.최초 입학을 위해서는 간호 면허 신청과 의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갱신을 신청할 때 전화로 신청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시간 및 제출서류를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이의제기별로 정리하여 시스템 이용 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내기

신청대상우선 신청대상이 되어야하는 지 알아봐야 합니다.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구분합니다. 아빠는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워서 병원 갈 때 모셔다 드려야 하고 옷 갈아입기 밥 먹는 것은 도움받아야 되는 경우라서 신청했습니다.신청방법인터넷내방 우편 팩스로 가능한데 저는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방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해도 되고 팩스로 서류를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등급 소개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신청 가능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집에 계신 어르신이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 우울증, 치매와 같은 인지 문제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6개월 이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가까운 에 가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신청을 한다고 말하시면 되는데요.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고, 보통은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접수를 하거나 통화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보니 주로 보호자, 가족, 아니면 대리인들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 급여 종류 조사합니다. 65세 이상 신청자는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인정 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시군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 경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장기요양 등급(15듭금)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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