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V종류 주택임대소득 모두 채움 신고 방법 (홈택스 or ARS 신고)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V종류 주택임대수입 수익 모두 채움 신고 방법 (홈택스 or ARS 신고)

요새 유행하는 MBTI 성격유형검사처럼 국세청에선 납세자들의 신고 유형을 구분하고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를 납세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 주의사항 이같이 것들을 안내할 수 있기에 정말 괜찮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유형은 총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하는데요. 사업자는 10개의 유형, 종교인은 2개 유형, 금융∙근로∙연금∙기타수입 수익 등이 있는 비사업자는 T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안내되는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따라서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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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된 총 소득을 합산, 매출액에서 요구하는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축. 산출된 금액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장애여부등인 추가공제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를 전개 후 과세 표준이 산출되어지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 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 [수입금액(번 돈) – 필요경비(벌기위해 지출한금액)] x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며 수입 수익 구간마다.

차등됩니다.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세무 게다가 증가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대상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의 공제 2. 주택자금원 공제 – 주택 구입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의 공제 – 공제 가능금액은 연 1천만원 이내로 공제 대상자가 직접적 신청하면 됩니다. 3. 기부금 공제 – 복지 및 공익을 위해 기부한 금액 중 일부의 공제 – 공제 가능금액은 종합소득의 20%를 넘을 수 없으며, 공제 대상자가 직접적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종류 구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유형은 A,B,C,D,E,F,G,H,I,K,Q,R,S,T,V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A, B, C, D, E, F, G, H, I, K, S, V의 13개의 유형으로 구분 비사업자는 금융, 근로, 연금, 기타수입 수익 등이 있는 경우 T 종류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의 유형으로 구분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꼭 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만 기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는게 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로 일괄 적용하고 있고,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것은 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 필요여부입니다.

종합소득세표준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총급여수입 수익 – 직불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 종합소득공제1. 총 급여소득: 근로 수입 수익 전반적 금액2. 직불연금보험료: 개인이 부담하는 직불연금 보험료3.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4. 고용보험료: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5. 종합소득공제: 개인적인 공제 대상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ex.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교육비, 기부금, 주택임대료 등)위 항목들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소세 신고 종류 세부 안내

각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유형을 나눴는지 알고있다면, 요구하는 조취를 통하여 불요구하는 돈이 빠져나가는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 유형열심히 작성한건지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 성실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 말합니다. 농∙임∙어∙광업 및 도소매업 그 밖에도 연 매출 15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운수창고∙정보통신∙금융보험업 그 밖에도 연 매출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 그 밖에도 연매출 5억원 이상일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신고의 복잡성 때문에 국세청에선 종소세 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늘려주었습니다. A 유형세무대리인 통하여 신고하세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로, 무조건적으로 세무사가 장부를 쓰고 세무조정까지 해야하는 사업자입니다.

종종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된 총 소득을 합산, 매출액에서 요구하는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축.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대상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종류 구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유형은 A,B,C,D,E,F,G,H,I,K,Q,R,S,T,V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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