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공유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공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정부 24에 가입해야 하고,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해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있음)본인 신분증통장 사본격리통지서(문자 확인 캡쳐)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 필요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최근은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지정해 둔 곳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말은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 등 가구 기준으로 비용이 측정되어 지원금이 가구별로 다르게 입금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공공기간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근로자가 아닌 자위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하며, 보건소에 알리지않고 스스로 격리조치한 분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 자가격리 통지서, 주민등록등본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합니다.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400원 입니다.지급받을 통장 제시하면 복사 후 돌려줍니다.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주민센터에 구비된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사용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생활지원은 22년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현 제도로 확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정되지급기준과 금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되며, 가구원 중 격리된 사람에 따라 지급됩니다.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신청자 선정 기준은 출소일 현재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명부에 등록된 가구원입니다. 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된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총액은 아래 계산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입니다.

본인 계좌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계좌가 입력되지 않으면 접수가 처리되므로 현금 지급 대상자는 현금 지급액이 출금되는 지차체 계좌(단순 유효 계좌 입력 처리용) 등 임의로 입력하여 처리합니다.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그 후는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통보를 받아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위 가구 소득입니다.즉, 가구원수에 따라 벌 수 있는 평균소득입니다.1인의 경우에 194만원 이하, 2인의 경우에 326만원, 3인 419만원 이하, 4인 512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라면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으면받을 수 없습니다.중복 특전으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격리 및 방역 규칙을 위반해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소득기준은 알기가 쉬운데 건보료 부담금이 조금 헷갈릴 거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여기서 직장인 분들은 직장보험료 조회를, 아니신 분들은 지역보험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직장인 분들 중 코로나로 인해 유급 휴가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슬프시겠지만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받으셨으니 한번 넘어갑시다방역지침을 어기신 분들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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