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33% 사업소득자 지역건보료 실업급여 단순경비율 64% 기준경비율 17%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33% 사업소득자 지역건보료 실업급여 단순경비율 64% 기준경비율 17%

이번에는 작은 상가주인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2, 3월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도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소득공제 등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이미 조정된 실질급여를 받습니다. 각종 세금은 근로자가 그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아직 총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규격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해당 연도의 근로 수입 수익 총액이 알려지면 다시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환급을 받고 적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연말에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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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패널티

종합소득세 패널티

연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실수로 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해 가산되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으로 청구되기에 잊지 않고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세금에 무지하여 실수로 세금을 신고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나 50만 원만 내면 될 세금을 140만 원 가까운 곳에서 납부했습니다. 분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 본인의 실수였고 세금이란 것은 나라에 내어야 할 정겪은 의무이기 때문에 좋은 교훈을 얻었다.

고민하고 납부하였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꼭 잊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시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종합소득세는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로 택스 모바일 홈페이지 혹은 관할 세무서 단말기 등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바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대행 수수료의 경우 납부세액 * 0.8%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납부세액 * 0.5%) 할부를 원할 경우 할부 이자도 납세자가 바로 부담해야 합니다.

11 종합소득세 D유형이란?

종합소득세 D유형은 아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대출 가능 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손쉽게작성할 수 있는 장부

자신이 가진 사업장의 유형은 5월에 알 수 있으며, 보통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기준경비율을 적용시키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시키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경비처리 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든,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든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경비 처리를 최대한 많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세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자라면 다른 비용처리를 할 수 없지만, 사업소득자로서 프리랜서라면 자신이 얼마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절대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지샵, SSEM, 삼쩜삼 등과 같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장부 프로그램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신고해 주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이 중 하나를 골라 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도 저도 귀찮으면 세무사를 고용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십시오. 처음은 자신이 바로 간편장부를 작성해 보고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항목을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지 등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란 고소득자를 의미하는데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에서 수입이 15억원 이상가주인 경우,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등에서 수입대출 가능 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각종 서비스업 등에서 수입대출 가능 금액 5억원이상가주인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규정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한후 신고 방법과 환급 대출 가능 금액 확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통해서 손쉽게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패널티

연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실수로 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해 가산되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으로 청구되기에 잊지 않고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종합소득세는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D유형은 아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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