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매 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공개 일정과 더불어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에 대하여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 검증, 의견 청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 후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frasl을 개별공시지가 라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연관 지방세 중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국세 중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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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조회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지시가 조회 외에도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까지 모든 공시가격을 한 곳에서 모두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려운 절차 없이 조회해보고자 하는 주소만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조회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첫째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별로 일반적인 특정 토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를 조사와 평가를 해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한 후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결국 대통령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린 집값,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하면 될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입니다. 아래에 링크해 놓을테니까요,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는 공동주택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혹은 빌라의 동과 호수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상세한 주택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준직선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기준직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시청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제출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요청하는 금액을 직업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에 관하여 개별 통보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주고 알맞은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연관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이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시가격 조회는 크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시, 군, 지자체 연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가 필요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확인 가능한 가격은 공동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대지면적, 용도, 용적률 등 주택의 전반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건물 혹은 호수로 조회할 경우 공시기준일에 따른 주택가격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산정기초데이터를 누르시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 기초 근거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주변 거래사례를 통한 참고 자료와 이야말로 해당 가격으로 산정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 가격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기에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첫째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별로 일반적인 특정 토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를 조사와 평가를 해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준직선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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