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신청 방법(교통안전 교육센터)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신청 방법(교통안전 교육센터)

긴급자동차는 교통단속, 범죄수사, 인명구조나 화재진화와 같은 긴급한 이유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긴급출동 후 귀소, 일반 행정업무 처리 등의 경우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긴급자동차
대통령령에 따른 긴급자동차

대통령령에 따른 긴급자동차

대통령령에 따른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와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혹은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의 좋은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판례전조등을 켜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고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 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 방법
오프라인 교육 신청 방법

오프라인 교육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직접 교실 현장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긴급자동차 교육을 수강하려 한다면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화면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글자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동일합니다. 교육 내용을 읽고 확인한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나머지 절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 장소와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한 다음, 해당일에 장소에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마치고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선통행과 특례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등화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판례구급차가 사건사고 당일 긴급용무에 이용되었다거나 경음기를 울리고 적색경광등을 켜고 운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구급자동차의 운행에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수강료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진도육 100를 마쳐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3시간교육에 수강료 18,000원이며 정기는 2시간 교육에 12,000원 수강료입니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 18,000원 2. 정기 교통안전교육 2시간 12,000원 이상으로 그럼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방법 및 수강료,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에 따른 긴급자동차

대통령령에 따른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와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혹은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의 좋은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직접 교실 현장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긴급자동차 교육을 수강하려 한다면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선통행과 특례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등화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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