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책무, 겸직 가능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책무, 겸직 가능 여부

건축.Space 소방시설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위탁업무의 범위와 한계? 에 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소방 관련 업무 하며 처음 하게 되는 궁금중?입니다. 저만 그런가? 모든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건물 규모 이상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 법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를 정의하고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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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시설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선임 대상 자격을 규정하였고, 특정 소방대상물 구분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 자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너무 복잡하나? 간략히 요약하자면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실행하는 교육 이수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취득됩니다. 단,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데,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연 1회 2.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대행 가능 4. 소방훈련 및 교육 합동소방훈련, 자체 소방훈련 연 1회 이상 5. 소방시설 유지, 관리대행 가능 6. 화기 취급 감독 7. 등등 소방업무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이 포함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웹상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럼. 관할소방서에 가서 선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서에 가서 담당자분들 얼굴도 익히고 인사하고 나쁘지 않은 전략이긴 하다 제출 서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격증 혹은 강습교육 수료증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는 다운 받기 편하게 최신 양식 23년 적용 버전 을 첨부파일로 올려둔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의 관리권원분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업무대행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작성 후 선임신고 합니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모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격이 필요합니다.

대상물에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들을 하나하나씩 적어줍니다. 구조화된 정보를 모를 경우 소방서에 방문 후 담당자와 상의하여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있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는거임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일을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혹시 위 2의 국가기술자격에 해당여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래 사진은 위 법에 나오는 내용의 전문입니다.

그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법에 들어가서 찾아봤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없이 선임하려면?

소방시설 법 제20조에 의하면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감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지정해서 있지 않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일을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어요.

소방시설 위탁관리 대행용역의 경우 모든 소방안전관리 일을 대행할 수 없으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시설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선임 대상 자격을 규정하였고, 특정 소방대상물 구분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 자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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