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정보 안내입니다.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재택치료 범위로 확대 되면서 자가격리겸 자가치료 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동거가족 격리 기준이 조정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가능해졌습니다.자가격리 하는 분들이 제 주변도 그렇고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대상

코로나 유급 휴가비 지원금 대상은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주입니다.사용하는 근로자가 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되어 입원 및 자가격리를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주었더라면 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다만 격리기간 중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만약 격리자가 방역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못한 기록을 남기고 있거나, 해외로부터 입국하여 격리를 진행하였거나 마지막으로 근로자 가족 구성원중 공무원 가족이 존재하여 이미 자가격리 지원금의 혜택을 수혜 받은 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2022년 3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전문가를 위한 양성 항원 신속 검사의 경우에 이는 의사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성 PCR 확인과 같이 취급됩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현재 생활비 지원금액은 1인 10만원(2만원5일), 2인이상 15만원 입니다.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격리 일수와는 무관하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불가 대상자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격리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한 노동자나 격리자가 방역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규칙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 진행하는 경우입니다.그 밖에도 검역자가 이미 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공무원의 가족이 존재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중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분들을 지원합니다.단,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입국자, 정부기관,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경우에 제외됩니다.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 중복지원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생활지원비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조치가 취해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되신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의 경우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며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오미크론, 코로나19 유급휴가 신청 시, 확진자의 격리 기간 동안 개인 급여를 일수로 나누어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 상한은 1일 최대 7만3000원입니다. 오미크론의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1일 최대 73,000원을 기준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고용주는 7일간 최대 511,000원의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 시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확진된 국민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께서 본인이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비에 대하여 서 알아보겠습니다.유급휴가비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휴가 처리를 해주었을 시 정부로부터 ‘유급휴가 휴가비용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보통 프리랜서, 주부 등 소속이 없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생활지원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유급 휴가비는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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