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신청방법 및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대장 신청방법 및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신고가 의무화로 변경됩니다.신고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목)부터 시행됩니다.신고서류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입니다.신고의무인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신고방법은 관련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 구, 읍, 면)에 신고합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클릭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 임업기업 등록대상은 기본적으로 임업활동(자연휴양림 및 자연수목원 조성관리운영 포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