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퇴직연금 통장사본 발급 방법ㅣ모바일ㅣIRP
국민은행 KB 스타뱅킹앱으로 개인형 IRP 입출금 예금잔고 해지하는 방법 요즘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의 디자인이 변경되어 사진과는 상이할 수 있으나 배치는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KB 스타뱅킹앱으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전체입출금 예금잔고 탭에서 퇴직연금에 메뉴를 누르시면 점 3개로 된사진상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메뉴를 누릅니다. 3. 아래 사진과 같은 메뉴가 뜨는데 퇴직연금 전체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4. 퇴직연금에 대한 메뉴들이 나오는데, 입금자동이체해지를 누르시면 개인형IRP 해지 신청을 누릅니다.
5. 해지할 IRP 계좌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입출금 예금잔고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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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방법 및 종료
연금 수령하기 첫째,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16.5가 아닌 3.35.5가 부과됩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지 않고 나중에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큽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이 5.5, 70세 이상이 4.4, 80세 이상이 3.3로 부과됩니다. 일시불 수령 둘째, 퇴직연금 내에서 한 번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55세 이후에 그것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55세 이전에 수령하면 연말정산 때마다. 받은 세금감면 16.5를 갚아야 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입금분
처음 IRP 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수익분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없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3 5.5만 부과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16.5입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원 미만이었다면, 세액공제율과 기타소득세가 같기 때문에, 딱히 손해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는 13.2를 받았는데, 해지 시 기타 소득세는 16.5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IRP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자신의 소득과 중도해지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IRP 유형
DB확정급여형 먼저 DB형이 있습니다. 이를 정의된 급여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회사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보통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DB입니다. 회사는 우리의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퇴사할 때 줍니다. DC확정기여형 두 번째로 DC 타입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이라고도 합니다.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을 우리 회사원이 바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은 당신이 은퇴할 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하면서 노후자금을 투자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ETF, 채권, 채권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 개인 퇴직 연금은 기본적으로 IRP라고 불립니다.
세액 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IRP와 연금예금 상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부릅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예금 최대한도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모두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들의 세금감면 한도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예금 상품이 따로 없습니다.면, 모두 한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감면 금액 계산에 대한 예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시 수령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만 55세 이상만 충족되어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연금 외 수령할 때에는 원금인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가 됩니다. 세금감면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중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세율을 부과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낮은 세율로 퇴직소득세 대비 약 3040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액을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로 분리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고방법 및 종료
연금 수령하기 첫째,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 입금분
처음 IRP 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유형
DB확정급여형 먼저 DB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