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웨일 설치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평소에 생각치못하게 종종 필요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인 것 같다.제가 알기로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혹은 이러한 저런 정부지원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가족의 대리인으로 무언가를 수령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서류이기 때문에 필요한 때 막힘없이 발급받기 위해서 발급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을 보시면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는 물론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공통요소와 개별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일반적인 사항에 관련해 서는 등록 근거, 이름, 생년월일, 등록 번호 및 결혼 전 이름이 제공됩니다.일반적으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자세히 보면 본인,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됩니다.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의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대법원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법원에서 수행하던 다양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기본증명서와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호적등본이라는 이름의 서류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로 이 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포털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면 바로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편합니다. 최근은 많은 곳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발급된 최근 서류를 원하는 곳이 많아서 그럴 때마다 주민센터에 가거나 무인발급기를 찾는 게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관련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포털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입력하시면 서류발급 홈페이지인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뉴가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정보 조회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라는 화면이 뜨게 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기를 누르신 다음 아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용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니 공공장소가 아닌 집에서 개인PC 또는 노트북으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는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하여 인증을 해줬습니다.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다른 민간 인증서를 통하여 인증을 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정보 조회를 완료해야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 정보 확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필수 입력사항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 > 부, 모, 자녀의 이름을 기입 (아무나 상관없이 한 사람만 입력만하면 됩니다.)발급 대상자를 본인으로 선택할 경우에 > 부모님과 본인만 나타납니다. 실행됩니다. 가족을 선택할 경우에 > 본인 이외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란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라고 검색하시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C로 발급을 진행하거나 핸드폰으로도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제출 용도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PC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발일의 경우에 열람이나 전자문서 지갑에 전송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관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실행됩니다. 그러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약관을 확인한 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란에 체크하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뒤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