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진짜 다 될까요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진짜 다 될까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꼭 이해해야 할 포인트 1. 의료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부부는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둘 중 한사람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상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 동의 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 올린 대상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2019년 지출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은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는 급여와 상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4. 카드현금 공제와 중복으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홈텍스에서 잘 안잡힙니다. 그러니 의료비 공제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됐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계획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할까?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할까?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할까?

자, 그럼 의료비 몰아주기 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의료비 몰아주는게 가능한데 20살이 넘은 자녀의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용카드는 소득 요건이 완수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 앞으로 공제를 받기 쉽상인데요, 이건 따져봐야 합니다. 1. 자녀가 수익이 없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별도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수익이 있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은 간단히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액감면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고민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때 의료비를 190만원 썼다면, 190만원에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제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액감면 받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가능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2022년 현재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겠다. 싶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의료비 몰아주기를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항목의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제출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감면 항목으로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세액감면 항목에서 빠져있기 쉬우므로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꼭 따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으로 정갈한 경우 링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계획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자 그럼 의료비 몰아주기 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은 간단히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 X 15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