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조회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자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시다

연말정산을 잘해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챙겨봅시다.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해두었으니 순서에 맞게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받는 월급이나 수입이 있을 때 마다. 내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서 적게 낸 인원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고징수, 많이 낸 인원은 돌려받는환급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려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상냥하게 국민들에게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전국민이 아주 주목을 많이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게 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고용주가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구성되며, 세율은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주민세는 근로소득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정보, 공제 및 적용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퇴사자가 퇴사 후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4월 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에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한 다음 My 홈택스 rarr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Q. 중도퇴사 후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홈택스에서는 왜 안 보이나요? A.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를 회사가 조기에 제출해야만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회사가 일찍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줄이기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작으면 작을 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참조하여 결정세액의 최소값은 0원으로 이 경우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1년간 납부한 세금 범위안에서 환급액이 결정되며, 납부한 것 이상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 두 차례 페이지의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부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청약저축,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입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보다. 소득공제항목을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받을수록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정세액의 감소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확인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첫 차례 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 부분의 77. 차감징수세액 보시면 해당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하단의 음수인 경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차감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 사례와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표기 없는 양수인 경우 안타깝게도 징수액이 적용됩니다.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의 73번 항목으로 1년 동안 확정된 소득에 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1년간 납입해야 할 확정된 세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동의 세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으로 연말정산 최대 환급 가능한 범위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세액공제여러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부분가 있는 근로자는 개인이 환급돈을 돌려 받는 것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동안 가능합니다. 23년 3월 11일부터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챙겨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꼼꼼히 챙겨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받는게 좋겠죠? 혹시나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중도퇴사자가 퇴사 후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4월 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 줄이기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작으면 작을 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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