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와 연차 수당 지급 기준

회사원 연차와 연차 수당 지급 기준

인사, 노무이야기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연차 발생하다 기준.
연차 발생하다 기준.

연차 발생하다 기준.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하다 기준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쉽게설명해보자면 1년간 80이상주15시간 근무한 1년이상 근로자에게 1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부과되어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는 1일씩 연차가 가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인 2022년 입사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 발생기준 예시를 아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22년도에 입사하여 만 3년의 근무 시간이 이뤄졌다면 그떄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아래표에서 3년 근무 시점인 25년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총 25개이며, 이것은 한 회사에 입사후 약 20년 이상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월급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월급 지급일 당시의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최종적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최종적 달의 월급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월급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이 1년간 근무한 일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2년마다. 연차 일수가 1일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1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80 출근을 할 경우 15개가 주어지고 3년 근속을 한 경우 34년 차에는 16개 그리고 56년 차는 17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개씩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차일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5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막 입사를 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휴가는 첫 1년을 제외된 매 2년마다. 가산 휴가 1일이 해마다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5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닌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1년 간 총휴가가 25일 이상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 이제 연차 발생기준을 통하여 연차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표준화의 기간 내 해당 휴일을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기초 개념만 갖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초 아이디어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지정해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일반적인 월급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연차 발생하다 기준.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하다 기준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월급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발생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이 1년간 근무한 일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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